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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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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로 집담보 대출 받을수 있나요??

아직 혼인신고 안한 상황이고 와이프 2주택자입니다. 와이프 무직이고 1주택팔고 이사하려하는데 집담보대출 1금융권에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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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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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와이프 분 명의로 집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대출 이력이나 소득 상황과는 무관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와이프 분께서 현재 무직이고 2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대출 승인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요.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 증빙이 필요한데, 와이프 분이 무직이라면 소득 기반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다주택자 대출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은 대부분 금지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면서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상황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건으로는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통상 2년 이내) 안에 매도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와이프 분의 신용대출이나 기타 추가 담보를 활용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1금융권보다는 조건이 비교적 유연한 2금융권을 검토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와이프 명의로 집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와이프가 2주택자이고 무직이라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어 대출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상황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명의로 집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