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3.3%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모가 연말정산에 넣을 때 가능한 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찾아봐도 명확하게 제게 필요한게 없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까지 자녀 2명에 대해 기본 인적 공제 등 받았습니다.
2022년 올해 2021년 것 연말 정산하려다 보니
큰 딸이
1. 2002년생이며
2. 대학생이며
3. 알바를 하는데 2021년 5월부터 3.3% 띠고 매월 40만원 정도 카페에서 알바비를 벌고 있습니다.
4. 3.3%라고 하니 사업소득 같은데 현재까지 280만원정도 5~12월까지 받은것 같아요.
5. 대학 등록금, 용돈은 부모가 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 큰 딸을 제가 연말정산에 넣어 받을 수 있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직계비속의 경우 인적공제요건은 연령 만20세이하. 소득요건 연 1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되지않기때문에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대학생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공제
소득요건 1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3.대학생자녀 교육비공제
소득요건100만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학생자녀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따지지않기때문에 자녀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만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시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는 2021년 말 기준 만 19세에 해당하여 연령요건(만 20세이하)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다.
해당 아르바이트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 업종코드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 280만원에서 해당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용역의 경우 경비율은 60%대이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경비율 조회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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