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봐도 명확하게 제게 필요한게 없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까지 자녀 2명에 대해 기본 인적 공제 등 받았습니다.
2022년 올해 2021년 것 연말 정산하려다 보니
큰 딸이
1. 2002년생이며
2. 대학생이며
3. 알바를 하는데 2021년 5월부터 3.3% 띠고 매월 40만원 정도 카페에서 알바비를 벌고 있습니다.
4. 3.3%라고 하니 사업소득 같은데 현재까지 280만원정도 5~12월까지 받은것 같아요.
5. 대학 등록금, 용돈은 부모가 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 큰 딸을 제가 연말정산에 넣어 받을 수 있는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