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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백지영
미성년자아니고 성인대성인인데 나이차이가 좀있습니다.나이차이가 부담되서 나이를 속였습니다.열살정도 근데이게 범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이고 교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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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 자체는 속인 행위만 인정되지 사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없다면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