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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법인 차량이 초록색으로 바꿘다는데법인으로 사서 리스료를 내는 상황에서 차를 개인으로바꿀 수 가 있나요? 바꾸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건가요?그리고 7월부터라는데 번호판 안 바꾸면 세금혜택이 사라지는 건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7월 이후부터 법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이 등록되는 것이고
이전에 취득한것은 따로 변경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혜택은 번호판과 별개로 운행일지등으로 업무사용비율에대해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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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발생한 금융리스가 개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그 이전에
미리 리스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리스계약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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