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하게된 임차인입니다.
계약 매물에는 현재 1억 가량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이며, 잔금 치루는 당일 대출 상환 후 등기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더라도, 잔금일까지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순위 채권자로써 대항권을 얻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는다면 잔금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충분한 대항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약사항
- 임대인은 계약당일부터 잔금일 당일까지 권리변동(융자)을 주지 않기로 하며, 잔금일 당일 근저당 등기 말소 후 잔금일 익일까지 추가 권리변동(융자)을 주지 않기로 한다.
- 임차인은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인은 계약존속기간동안 융자를 받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