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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아친176
뽀얀호아친17621.10.18

1일 7시간 근로인데 최저임금계산시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

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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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

    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비과세, 과세는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 상여금중 최저임금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중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달 5만 4천원이 넘어야 포함하니 산입금액은 없습니다.

    155만원이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

    주35시간을 근무하면 한달 세전 1,591,312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이보다 적으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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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복리후생비이고 그 금액이 5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5만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1,591,40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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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20%이상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 7시간 근로 시 1,594,670원이 최저임금이며, 이 중 5만원을 식대로 제공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2달 이상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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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591,313원이 되어야 합니다.

    2.식대부분은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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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식대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이 됩니다.

    2. 1,822,480(최저임금 기준)의 3% = 54,674원이 되고 선생님이 받으신 식대는 5만원이니

    50,000원이 54,674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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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15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59만원 x 3% = 47,700원이므로 식대 금액중 47,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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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

    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식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경우) 미달로 사료됩니다.

    해당사유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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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3%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금액은 54,674원입니다. 식대가 이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식대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며, 이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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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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