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 합의금 얼마까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
판매후 1개월뒤6일정도 미접속했길래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게임 재재내역을 보니 욕설로 인한 게임 재재내역이 두번이나있어서회수후 깨끗하게 사용하실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접속6일하고 일주일정도 후인 8월11일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처음에는 이미 재판매를 한상태라 없는 동생 핑계대면서 동생이 쓰다 정지먹어서 어렵다하고 환불을해드리겠다 했는데
환불로 끝날문제가 아니라면서 그냥 고소를 하겠다고 답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재판매 해버렸다 재판매하신분께 빠르게 환불해드리고 사죄의 문자와 아이디 비번을 다시 적어드리고 계좌주시면 13일까지 구매하신 금액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 아이디도 다시 사용하시면됩니다 하니까
필요없다고 돈도 다시받을 생각없고 그냥 고소하겠다하고 차단을 했는지 이후에는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 합의원하면 연락달라해서 하니까 합의금 10배를 달라고해서 25만원을 달라는데 25만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안두주면 고소한다고허네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 사정들로 보았을 때 만약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과하다는 점에서 합의를 좀 더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절차에서 있어서는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갑의 입장에 있는바, 합의금 조율을 해보시되 피해자가 25만원을 고수한다면 합의를 위해서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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