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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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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중 낙상사고-일상생활 배상책임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기간중

어머니께서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낙상사고후 발견되어 구급차 출동시간이 대략 오후 7시정도인데)

그 당시 아파트의 계단식 중간층에서는 조명등이 어두웠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혹 아파트의 조명등이 금방 꺼져서 어두운 이유가 위법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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