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기간중
어머니께서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낙상사고후 발견되어 구급차 출동시간이 대략 오후 7시정도인데)
그 당시 아파트의 계단식 중간층에서는 조명등이 어두웠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혹 아파트의 조명등이 금방 꺼져서 어두운 이유가 위법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닌 아파트에서 별도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화재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해 줄 것 입니다.
조명 시간 등에 대한 관리상 과실 여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별도로 진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배상 책임 여부도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