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기간중
어머니께서 계단으로 내려오시다가
(조명이 어둡고 앞이 잘 안보여서....)
발을 헛딛으셔서 계단에서 구르셔서
전신의 타박상과 뇌진탕과 함께
척추의 3부위 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민사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련지요.?.
소멸시효가 몇 일 남지 않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우 3년이며 각 청구건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부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시고 각 항목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배상책임 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과실 상계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치료비를 먼저 내고 치료를 받지만 추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보상금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인데.. 얼마 안남으신건가요? 소멸시효 연장 방법은 법률 카테고리에 남겨보시는게 빠르실것 같습니다.ㅠㅡ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련지요?
: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공식적으로 하시고, 상대방이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님이 직접 지불한 치료비에 대하여 우선 일부라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