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그윽한뱀239
그윽한뱀239

고속도로상에서눈길에미끄러지면서앞차가고속도로중간벽과부딪치면서두세바퀴돌다갓길에쳐박히고그잔해물에 뒷차가손상을입으면그책임은누가지나요

구정전전날새벽에눈발이날리는날

시골처가집에들렀다가부산집에가는일정이었는데고속도로상에서앞차가

눈길에미끄러져고속도로중간벽에

부딪혀두세바퀴돌고서는고속도로갓길에쳐박혀있는차를보고서는속도를줄일세도없이고속도로상에사고난차의잔해물에본인차가그잔해물을밟고서지나간후30초정도지나운전석속도계에

앞차운전석쪽타이어공기압이빠진

상태창이떠 차를갓길에세우고

견인해서타이어가게에가서확인하니

운전석과운전석뒤쪽타이어옆면이

찢어져있어2개를교체하였을때

사고책임을 누구한테물어야하는지

(블랙박스에는사고당시영상이찍혀

있는상태) 의견을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책임을 누구한테물어야하는지 의견을듣고싶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기존 차량측에 책임을 물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차량 손해는 앞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차량에 의하여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인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에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연락이 되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2차 사고원인이 1차사고의 잔해물로 인한 것이라면 1차사고 원인제공 자동차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조사를 좀 더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차와 양 차량의 진행방향과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 1차사고 자동차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