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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백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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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발견한 구조적 하자(보일러고장)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이후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보일러 쪽에서 굉음이

나가면서 가스냄새가 나고, 순환펌프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걸 발견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구조적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잔금일전까지)


입주를 안했으니 당연히 이건 구조적 하자라 판단이 되었고 연락해보니 세입자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 본인은 보상해줄 수 없다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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