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이혼 진행 시 조정위원회에서 연금분할에 대한 조정안도 제시하는가요?
군인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지만 군인연금분할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합니다. 군인연금분할 사항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건가요?
별거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 남편이 개인회생을 했고, 회생 3년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 29만원과 가족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및 아이들 케어 등을 모두 제 돈으로 했습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면 이혼을 하고 연금도 분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별거는 했지만, 회생 변제금을 함깨 갚았고, 가족 생활 등 제 돈과 힘으로 다 해왔는데... 연금분할 시 결혼유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퇴직 시 퇴직수당도 약 900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시 결혼유지 비율만큼 퇴직수당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개인회생 끝나고 나면 퇴직수당 절반을 준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했는데 증빙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많네요.
아는 게 없으니 많이 갑갑한 상황입니다. 어떤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