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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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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아기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회사에서 규정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어떤 법적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가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과 출산, 근로관계 등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혼인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

      을 통해 거부를 한다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회사에서 규정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어떤 법적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미혼모, 사실혼 여부에 따라 그 실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출산 및 육아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실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라면 좀 복잡합니다만... 질문하신 분이 임신한 경우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