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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카멜레온241
자비로운카멜레온24123.11.29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외 주말 근무 시 ?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시간외 수당 신청 주말 근무 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예정이라

알리지 않고 주말근무 수당 신청 및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싶은데 차후 문제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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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산부에 대한 사내 배려제도 등은 임산부 본인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말 근무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산부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는 사내규정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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