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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칼퇴하는김밥
현재 남편의 회사에 3년 차 재직 중이며
혼인신고하지 않은 채로,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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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휴가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혼인신고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