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차량으로 사고시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회사차량으로 퇴근중 사고가 났는데요
법인차는 아니고 사장 명의이고 누구나 보험이 들어져있습니다
저는 동승자이구요
보험 측에서 출퇴근중 사고라서 책임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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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 처리가 되면 책임보험 즉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의 위반이 되면 책임보험 한도만 처리가 되며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회사 직원이 완전히 틀린 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향후 산재가 종결될 것인데
산재에서 받는 보상금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것(예컨대, 위자료, 성형향후수술비 등
과 후유장해보상금도 따져봐야 할 것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누구나 보험이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로 처리할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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