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회사원이 차량을 집으로 가져와서 운행중에 잠시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보험 가입 사항에 따라 직원이 아닌 타인이 운행 했을 때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특약(연령 등 운전자 한정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에는 책임 보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