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적용여부 ?
회사에서 공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회사원이 차량을 집으로 가져와서 운행중에 잠시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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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보험 가입 사항에 따라 직원이 아닌 타인이 운행 했을 때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특약(연령 등 운전자 한정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에는 책임 보험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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