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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장인이 처남 앞으로 증여를 하였고 증여받은 일부 농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 처 명의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남 명의의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라면 농취증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간 증여시 1000만원은 비과세 되기 떄문에 본인 명의보다는 아내분 명의로 받는게 받는게 좀더 증여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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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 명의로 증여를 받는것이 증여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증여가액을 알수가 없기때문에 상세한 정보로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셔서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