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회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인의 실비변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야유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의 상품권, 기타선물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