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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사마귀210
창백한사마귀21020.12.11

상품권 구매는 반드시 접대비로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당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500만원)

위금액을 접대리로 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상품권도

접대비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복리후생비로 정리할순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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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거래처 등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지만 임직원에게 주는 경우 급여에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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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회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인의 실비변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야유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의 상품권, 기타선물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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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면 '급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상여 성격으로 보아야하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처리가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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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상품권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 상품권 금액만큼 직원에게 상여처분 됩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대신, 연말정산을 할 때 상품권 가액을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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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는 사업 증진을 위해서 다른 회사나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사내의 직원들을 위한 복지적인 지출이라면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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