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30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쓰는 경우 입사하고 나중에 발견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쓰고 입사 하였습니다.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쓰는 경우 입사하고 나중에 발견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징계해고의 사유 뿐 아니라 업무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근기법 제23조에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특히 심각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고려대상이 될 수 도 있겠으나,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으로 해고의 중요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2019년 판 표준취업규칙에서는 제61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2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로 제시하고 있으며, 채용공고 시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거짓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경력부분인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이력 확인을 통해

    최소한의 경력사항 확인은 가능하나, 직무경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떤 경력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채용된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관련 규정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해고로 결정될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