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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ivndioed
dkivndioed22.07.27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3개월 정도 있는데

짧은 경력이라 이력서에는 기재를 안하고 아예 신입으로 면접을 보던 도중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입사후 제출할 서류에 경력 관련한게 있어서 결국 들킬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허위기재에 해당하고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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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징계 내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위기재의 경위,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경우 채용에 미쳤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누락한 경력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채용취소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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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력서 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짧은 경력을 이력서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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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이력서 허위기재로 입사가 취소,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개월 경력을 미기재한 것이 단순히 그 기간이 짧아서 넣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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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경력일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기재로 보아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관련된 경력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으므로 이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착오로 인해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못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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