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력서 허위기재로 입사가 취소,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개월 경력을 미기재한 것이 단순히 그 기간이 짧아서 넣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경력일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기재로 보아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관련된 경력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으므로 이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착오로 인해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못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