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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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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불법주차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불법주차와 사고(피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기여도) 입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 차주들이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그 손해액이 작아 실익이 낮을 수 있고 다만, 기존에 문제 되었던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사실상 아파트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게 한 경우라면 관리 주체가 관리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