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사유지에 불법 주차하였다면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처법은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괜히 잘못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 주차장이 아닌 이상 구청 등의 주차 단속으로 견인 등이 어려운 점에서 소유자나 점유자는 관리행위로 경고 등을 할 수 있을 뿐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고 후 시정되지 않으면 주차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