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고생하다가 이번에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3일 내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후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지연이자는 제가 따로 조취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2. 아니면 통화나 문자로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달라고 남겨야지 퉁화날짜에 맞춰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지연이자율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민사법정이율(연5%)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발생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연12%의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경우 민사채무의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법정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