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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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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고생하다가 이번에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3일 내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후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지연이자는 제가 따로 조취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2. 아니면 통화나 문자로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달라고 남겨야지 퉁화날짜에 맞춰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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