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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포근한항정살
제가임대차등기후 지연이자 5%받을생각인데 목적물인도후 전입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연이자받게ㅆ다 통보해야하나요?다른 조건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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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인도만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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