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는데 대처 방안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어떤 남자가 성기 사진을 보냈고 친구들과 그 사람을 조롱했어요 근데 첫 사진 보냈을 때 보내달라 말을 하지 않았고 그 후 두 번째 사진은 한 번 보내보라 유도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왜 이러냐, 혼자 지금 하고 있냐 이런 식의 조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연락 와서는 성기 사진 보낸 사람의 자영이 있는데 그걸 보내줄 테니 저도 그 사람의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저는 안 보내고 연락왔던 사람만 그 사람의 자영을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스파이였어요 성기 사진을 보냈던 그 사람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진심이 담겨있는지 아닌지 보고 고소 안 한다 해서 장문으로 정말 길게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전화로 대화하자고 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듣고 싶다 해서 하자 했더니 내일 하자길래 기다렸는데 따로 연락이 없어서 고소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고소 했대요 경찰이나 아직 연락 안 왔는데 이게 고소가 먹히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 먹혔을 때의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처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대는 08년생 미성년자 남자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될 수는 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당사자와의 대화에서 조롱한 정도인지, 친구들에게 상대를 특정할 수 있게 사진 전송 사실 등을 퍼뜨렸는지를 실제 내용을 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성기 사진을 먼저 원치 않게 보낸 부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두 번째 사진을 보내보라고 유도한 부분은 그 사진에 관해서는 원치 않는 도달이었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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