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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왕복2차선인데 불법주차때문에 부득이한 중앙선침범

안녕하세요

왕복2차선인데 불법주정차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침범해서 갈려고하다가

똑같은차선에 주정차되어있는차가

갑자기 나와서

부딪혔는데

이거 제 과실이 더 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차된 차량이 출발하여 부딪혔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