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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지조있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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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계정으로 온 성희롱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공개 계정을 사용하는 익명의 사람이 제 친구에게 디엠으로 저에 대한 성적인 말들을 보냈어요. 정확히 제 이름을 말했고 몸매에 대한 얘기를 했구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디엠을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욕을 보내고 차단을 했는데 제 친구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공개계정으로 온 성희롱적 발언이라도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에게는 모욕죄 적용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