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강패스 공유 구매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강패스 공유하자는 글을 보고 제가 구매를 한 입장입니다 (반성하고있습니다...)

거래한지는 약 3주 정도 된 상황이고 처음에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맞았고 약속된 시간동안 잘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전부터 저 말고도 누군가와 또 공유를 하는 것인지 동시로그인되어 끊기는 사례와 오늘 휴대폰으로 다시 로그인해보니(원래는 아이패드로 자동로그인되어있는 상태) 아예 비밀번호가 다르더군요...

며칠 전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고 오늘은 카카오톡과 전화를 하였지만 역시나 연락되지않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한다면 입금한 돈의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인강패스 아이디 공유를 제가 구매한 입장이지만 사이트를 통해 약간 사용하기도 하여서 조금 걸리는데 이 상황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다른 글을 찾아보니 오히려 상대가 역으로 저를 신고한다는 글도 봤는데 이럴 수도 있나요..? 저는 구매자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많이 한다면 이에 대해 상대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

  4. 아직은 법적으로 복잡하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와 연락이라도 해서 사과나 조금의 돈만 돌려받고 싶은 심정인데, 계속 연락 두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가능성이 낮습니다.

    2. 인강공유행위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3.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만 당하는 것보다는 같이 죽자는 취지로 질문자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