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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한호돌이74
공정한호돌이74
24.02.15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가압류까지 들어온 경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4년 간 살고 있던 아파트(공시가 1억 미만 소형)의 전세 계약이 끝났으나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가 만기 1달 후 전세금을 돌려 받고 전입 신고를 먼저 좀 해 달라고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 후 이사 준비 중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좋은 조건으로 월세 계약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임대인 매수가의 60%, 현 시세의 70%정도가 대출 되어(근저당은 대출금의 120%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최우선 변제금을 고려하여 월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입금 하었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의 상태입니다.

물론 특약으로 추가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변경 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통보해 줄 것과 이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건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염려해서 넣어 놓은 사항인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압류까지 발생한 상황이네요.
임대인은 20~22년 사이 갭 투자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 놓은 상황 같으며 그 중 한 채에서 먼저 만기 도래에 따른 깡통젠세가 발생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특약에 위배되니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보증금이 염려되니 보증금을 많이 낮춰 계약을 진행할지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할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시세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임대인의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어 보이고 압류와 경매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 한 채가 시작이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질문 1 : 현 상황 상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통상 가압류 후 경매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이사 가는 것이 최우선 방법일까요?


질문 2 : 현재 새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 계약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금 기준 내 였습니다.
진행하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서(보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추가 조건 하에) 경매로 넘어간다 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최우선 배당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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