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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말알바로 토,일요일 일해서 하루에 밥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총 12시간 근무고 한달 평균 52시간을 일했습니다. 중간중간 연장근무도 꽤 했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얘기가 따로 있었어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 줄 알았는데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에 월 60시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년 7개월정도 짧게 근무한 것이 아닌데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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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2시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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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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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얘기가 따로 있었어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 줄 알았는데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에 월 60시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년 7개월정도 짧게 근무한 것이 아닌데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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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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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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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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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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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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