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얘기가 따로 있었어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 줄 알았는데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에 월 60시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년 7개월정도 짧게 근무한 것이 아닌데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