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말알바로 토,일요일 일해서 하루에 밥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총 12시간 근무고 한달 평균 52시간을 일했습니다. 중간중간 연장근무도 꽤 했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얘기가 따로 있었어서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 줄 알았는데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에 월 60시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년 7개월정도 짧게 근무한 것이 아닌데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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