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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퇴직금을 받는 근무일수 기준이 어케 되나요

직장에서 1년만 일해서 퇴직금 받고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2개월이 아닌 10개월의 계약기간을 가졌고요. 주 5일 근무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틀 쉬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일했고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일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근무한 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휴일도 포함해서 1년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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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0.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해야 하며

    이는 달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ex. 2023년 5월 13일 입사한 경우 2024년 5월 12일까지 딱 1년만 근무하면 됨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휴일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와 관련 없이 달력상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월 1일이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하면 1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1년 이상 근무는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1.1. 입사하여 최종 12.31.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에는 근무일뿐만 아니라 휴무일이나 휴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형성되고,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휴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계약이라서 1년을 채울 수 있을 지 염려되네요.

    회사에서 10개월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2개월 이상 더 근무하게 된다면, 1년이 넘으므로, 이후에 그만두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365일이 1년입니다. 재직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예) 22.12.1 입사했으면, 23.11.30일이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말, 휴일도 모두 포함하여 1년이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일을 포함하여 회서에 속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그 사이의 휴일 수가 며칠이 되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일포함 1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를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체결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를 하셔서 1년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고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휴일도 포함해서 1년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계약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휴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일수가 아닌 계속근로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