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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3.07.27

사무실 임대차 계약체결 한 후 임대인이 변경을 요구합니다.

사무실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1달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작한 후 20일쯤 지났을 때 임대인이 찾아왔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임대 계약해지 할 경우 어디까지 손해를 요구해야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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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공사대금에 들어간 금액은 공인중개사법에는 따로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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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 만을 입금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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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정도를 일반적으로 위약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건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동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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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임차인의 마음입니다.

    임차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냥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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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공사기간 1개월은 임대인이 많이 양보한 기간이네요.

    잔금까지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적정선에서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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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고 기타 부수적인 손해배상이 추가로 필요한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액을 정하고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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