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계약체결 한 후 임대인이 변경을 요구합니다.
사무실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1달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작한 후 20일쯤 지났을 때 임대인이 찾아왔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임대 계약해지 할 경우 어디까지 손해를 요구해야힙니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공사대금에 들어간 금액은 공인중개사법에는 따로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 만을 입금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정도를 일반적으로 위약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건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동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어디까지 요구할지는 임차인의 마음입니다.
임차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냥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공사기간 1개월은 임대인이 많이 양보한 기간이네요.
잔금까지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손해배상액은 적정선에서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고 기타 부수적인 손해배상이 추가로 필요한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액을 정하고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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