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얀코뿔소247
하얀코뿔소247
19.05.02

아르바이트 중 계약기간 못채우고 퇴사할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에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서명했는데

5월 초에 퇴사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주급제도로 주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는 못 받는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