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약속한 근로기간을 근로자가 지켰으면 좋겠으나, 그 전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무상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한달전에는 사직을 통보하게 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직을 하게 합니다.
3.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마다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야 하는데, 마지막주는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