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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8

알바근무 주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3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5일근무인데 알바생 사정으로 인해서

주4일 근무를 한 주가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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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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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알바생 사정으로 인해 하루 빠졌으면 결근이고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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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5일근무인데 알바생 사정으로 인해서

    주4일 근무를 한 주가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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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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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정으로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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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수가 주5일이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하루 결근한 경우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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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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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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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결근이 되고, 해당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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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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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 4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결근했다면 해당주는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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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무급휴가 등으로 한주 5일근무를 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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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다면 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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