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5일근무인데 알바생 사정으로 인해서
주4일 근무를 한 주가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알바생 사정으로 인해 하루 빠졌으면 결근이고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정으로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수가 주5일이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하루 결근한 경우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결근이 되고, 해당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 4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결근했다면 해당주는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무급휴가 등으로 한주 5일근무를 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다면 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