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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1

자기구속원칙이 무슨뜻인가요?

자기구속원칙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판례중에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전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판례에서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헝전관행이 이루어졋다고 볼 수 없다"가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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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행위중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이 반복되어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게될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행정처분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젔다고 볼 수 는없다'는 의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행사하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하나의 행정관행을 만들만큼 여러번 반복되어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관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바, 위 질의 주신 바 대로 행정청이 처분 등을 할 때에

    이전에 같은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처분 등을 내려 신뢰를 부여하고 관습이 된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재량의 영역에 있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예를 들어 영업정지사항에 갑자기 영업 취소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