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관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바, 위 질의 주신 바 대로 행정청이 처분 등을 할 때에
이전에 같은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처분 등을 내려 신뢰를 부여하고 관습이 된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재량의 영역에 있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예를 들어 영업정지사항에 갑자기 영업 취소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