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재량준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량준칙이 행정청에 의하여 공표된 것만으로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성립되어서 되풀이 시행되지 않아 행정관행이 성립되기에는 이르더라도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 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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