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결도 반복되면 자기구속의 원칙 적용되나요?
판결이나 재결은 특정사건에 대해 적용되잖아요 그럼 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어떤 동종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똑같이 판결이나 재결을 내렸다면 판례나 재결 역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 된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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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만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과는 별개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므로 사법부인 법원에 판결은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작용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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