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재결은 특정사건에 대해 적용되잖아요 그럼 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어떤 동종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똑같이 판결이나 재결을 내렸다면 판례나 재결 역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 된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만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과는 별개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므로 사법부인 법원에 판결은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작용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