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자기구속,신뢰보호원칙,평등의 원칙 등등 이런 원칙들은 처분이 재량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속일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의 통제 법리이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비례성 통제(행정규제기본법 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