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일반원칙은 재량행위에서만 인정되나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자기구속,신뢰보호원칙,평등의 원칙 등등 이런 원칙들은 처분이 재량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속일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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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의 통제 법리이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비례성 통제(행정규제기본법 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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