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이혼, 부양으로 인한 합가시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부양을 위해 합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어머니가(만60세 이상) 받은 재산은 약 6억원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합가를 위한 주택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 매수주택을 자식의 명의로 계약하려한다면 해당사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수가 아닌 전세일 경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이혼을 통해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목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합가를 하려는 경우 어머니가 1주택

    보유,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 합가를 해야 하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 세대합가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전세를 할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