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먼저 답변에 전문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2군데의 직장에서 계속근로로 있습니다.
A직장에서는 약 6천만원 연봉에 연말정산(기본공제) 완료 - 환급
B직장에서는 약 5천만원 연봉에 연말정산(공제서류제출) 완료 - 환급
을 진행했습니다.
1. 두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2. 해야한다면 제상식으로는 각각 다 정산을 해서 끝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시 징수가 나올수있나요?
얼핏 홈텍스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입력안하고 봤더니 큰금액의 징수가 나와서요..
3. 어떤 방법이 저에게 합리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연말정산시 전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다만 합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B직장에서 A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셨다면 추가납부세액 당연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번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야한다면 제상식으로는 각각 다 정산을 해서 끝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시 징수가 나올수있나요? 얼핏 홈텍스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입력안하고 봤더니 큰금액의 징수가 나와서요..
: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편의상 5천만원까진 10%, 1억원까진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각 5천만원씩 세금을 부담한다면 5,000만원*10%*2 = 1,000만원이지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5,000만원*10% + 5,000만원*20% = 1,500만원입니다.
(2)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현재 중복 공제받은 상태입니다. 중복된 부분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3. 어떤 방법이 저에게 합리적일까요?
: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누락하여도 상관없으나, 아무래도 회사 담당자를 통해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적용여부 등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한 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차감해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산해서 연말정산 진행한적이 없다면 종합소득세신고 하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로 신고했으면 낮은세율을 적용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두 소득을 합하면 높은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크니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3. 합산 신고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하셨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지 못하셨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각각 정산이 아니라 합산하여 신고하셨어야 하고, 합산하셨을 경우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법 상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십니다.
3.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무조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으실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급여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 주근무지 종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세액을 확정하게 되며,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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