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번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야한다면 제상식으로는 각각 다 정산을 해서 끝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시 징수가 나올수있나요? 얼핏 홈텍스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입력안하고 봤더니 큰금액의 징수가 나와서요..
: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편의상 5천만원까진 10%, 1억원까진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각 5천만원씩 세금을 부담한다면 5,000만원*10%*2 = 1,000만원이지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5,000만원*10% + 5,000만원*20% = 1,500만원입니다.
(2)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현재 중복 공제받은 상태입니다. 중복된 부분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3. 어떤 방법이 저에게 합리적일까요?
: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누락하여도 상관없으나, 아무래도 회사 담당자를 통해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적용여부 등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