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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해파리241
비장한해파리24122.06.04

전세로 집구할때 주의사항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부동산중개 끼지않고 제가 발품 팔아 집주인과 바로 계약을 하려하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이나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로 계약할때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떠한 자료들을 확인해야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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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파악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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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계약을 하신다면 최소한 아래 4가지 사항은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 체결 여부 (소유자와 체결이 안전)

    2. 저당권 유무 (저당권이 없는것이 안전)

    3.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하는 것이 안전)

    4. 전세보증금+저당권 < 주택시세*80%

    그리고 계약금은 꼭 계좌이체를 하시고 영수증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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