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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나아가는사장님

늘나아가는사장님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고소할 수 있나요?

지난 5월12일 경 제 차량이 문콕을 당해 차량의 도어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제실에 cctv열람을 요청하니 신청서를 써야 한다기에 작성 후 기다렸으나 일방적인 이상없음 통보만 문자로 왔습니다.

경찰에 불법여부를 확인 후 상대차주분께 연락드려 같이 cctv를 열람하려 했으나 입주민은 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도 보여주지 않았고 보험사 담당자가 같이 방문해서 열람시에도

입주민은 볼 수 없다 나가라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실 측에 정확한 근거 및 법령을 제시하라고 해도 자신이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고 하다가 관제실 인원들은 잘 몰라서 그런거다 라고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입주민은 못본다를 반복하는데요

3차례 이상 경찰 신고도 해보고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해도 '입주민은 못본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정보공개거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증거자료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게 아니라면 형법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으며,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