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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아파트 cctv 열람거부가 가능한가요?

아파트에 주차중인 차를 누가 긁어놓고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수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동행했는데도 cctv 열람을 거부할수 있나요? 그럼 cctv는 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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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주차장 CCTV를 제공하지 않을수 있고 제공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시에도 당사자에게 열람이나 제공하지는 않으며 경찰 수사를 위해 제공하게 됩니다.(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공동주택관리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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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는 경찰관이 입회하면 열람을 해줍니다. 열람이 어렵다고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에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위 부분이 단순히 경찰의 동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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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로써 보호 받는 CCTV자료라고 하여도 경찰이나 기타 수사에 대하여는 동의 없이 수사목적으로 열람 등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문을 근거로 설명하여 열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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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위한 취지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사관에게 강제수사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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