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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희망이넘치는자작나무
말그대로입니다. 거주지주소가 친척집이라 중요한서류를 받기불편할뿐더러 제가 낮에 사무실에있어 사무실에송달되야 바로 받을수있거든요 거주지변경이된게아니라 받는주소를
그냥 사업지로 변경해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는 말그대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주소도 기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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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나 보통 해당 직장과 사건이 관련이 없다면 직장을 주소지로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