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여 이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우려가 있다는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말한 직장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알게 될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