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취업방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계 구직을 하던 중 레퍼런스체크로 전회사에 통신상으로 조회를 하였고 전회사의 상사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저를 깎아내려 취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은 그냥 속상하고 넘어갔는데 동일한 일이 두번째 발생되어 저의 귀에 들어왔고 증거는 없고 증언과 증인만 있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 상담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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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 방해죄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분명할 때 성립합니다. 취업 방해의 목적 내지 의도가 없으면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증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관련 사실, 사회적 신분이나 노조활동 등이 기재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취업방해의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목적의 존재 여부는 취업방해의 효과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구두'로 전달한 경우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비밀기호나 명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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