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관련 사실, 사회적 신분이나 노조활동 등이 기재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취업방해의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목적의 존재 여부는 취업방해의 효과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구두'로 전달한 경우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비밀기호나 명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