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로자가 만 29세면 굳이 복무기간 계산 안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광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을 신규로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내의 과세기간까지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전액을
세액감면 적용받ㅇ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연령 요건을 충족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대충 계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만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