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광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을 신규로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내의 과세기간까지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전액을
세액감면 적용받ㅇ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연령 요건을 충족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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