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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돌고래97
침착한돌고래97

사기죄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돌라고 하자 30만원 50만원 등 여러차레에 나누어 총 150만원정도 송금했습니다 돈 보내고 10월말에 갚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2주 정도 계속 전화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증거

지인한테 보낸 이체 내역 지인이 돈 빌려돌라고 한 녹취론(일부 금액) 대화내역 (일부금액) 있는데 이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하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어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