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돌라고 하자 30만원 50만원 등 여러차레에 나누어 총 150만원정도 송금했습니다 돈 보내고 10월말에 갚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2주 정도 계속 전화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증거
지인한테 보낸 이체 내역 지인이 돈 빌려돌라고 한 녹취론(일부 금액) 대화내역 (일부금액) 있는데 이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하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어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