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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23.02.06

중도퇴사자 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12월31일 자로 중도퇴사를 하셨는데 깜빡하고 정산을 하지않고 1월10일에 급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실신고를 하고 급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가 많으려나요?

1월10일에 정산을 안한 납부서 금액으로 납부도 하였는데 납부된 금액제외하고 +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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