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자로 중도퇴사를 하셨는데 깜빡하고 정산을 하지않고 1월10일에 급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실신고를 하고 급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가 많으려나요?
1월10일에 정산을 안한 납부서 금액으로 납부도 하였는데 납부된 금액제외하고 +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금액을 귀속시기 원천세 신고시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2월 연말정산을 반영한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수정신고해서 가산세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